지금까지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 지가가 크지 않아 상속세 고민이 없었는데 20억원이 넘는 돈을 보상 받고 나니 유고 시 내야 할 상속세가 걱정거리로 등장한 것이다.
한씨는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현명한지,상속을 하는 것이 현명한지 고민하고 있다.
상속이나 증여나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상속을 선택할 것인지,증여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세금의 규모가 달라진다.
공제금액과 세율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7억원,자녀 또는 부모님만 있고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까진 어떤 경우든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상속 시점의 금융재산 중 부채를 제외한 순금융재산의 20%를 2억원까지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최대 12억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상속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미리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
배우자는 3억원(내년부터 6억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자녀의 경우는 이보다 휠씬 적어 성년인 자녀는 1인당 3000만원,미성년인 자녀는 1500만원만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 준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증여한 모든 증여재산을 합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공제금액을 넘어서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재산이 10억원 정도 있는 사람이 사전에 증여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 공제금액을 제외하고는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는 장기간에 걸쳐 분산하는 것이 절세의 왕도이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매긴 뒤 상속인들이 나누어 갖도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의 숫자와 세금 총액은 상관이 없다.
이를 '유산세 과세체계'라고 한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해 과세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를 받는 사람과 증여를 하는 사람이 각각 여럿이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것은 절세 방안이 되지 못한다.
같은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반씩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만약 본인의 상속시에 예상 재산 금액이 대략 20억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자녀와 배우자에게 분산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보다 절세에 유리하다.
결국 한평생씨는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게 결론이다.
이현회계법인 안만식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