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가 법원의 음원파일 공유서비스 중지가처분 결정에 하한가로 추락했다.

반면 소리바다의 라이벌인 벅스인터랙티브는 급등해 대조를 보였다.

12일 소리바다는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한 3655원에 거래를 마치며 이틀째 하한가를 이어갔다.

하한가 매도잔량도 1172만7867주에 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서울음반과 JYP엔터테인먼트 등 34개 음원업체들이 음원파일 공유서비스인 '소리바다5'로 인해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소리바다 측은 "서비스 중단 관련 언론 보도는 확인했으나 아직 결정문이 송달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적극적 필터링을 적용한 새로운 버전의 서비스를 조만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소리바다와 함께 온라인 음원업계 대표업체인 벅스인터랙티브는 이날 120원(11.11%) 급등한 1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업계에서는 온라인 음악시장 최대 경쟁자인 소리바다의 핵심서비스 중지 소식에 따른 반사 이득 효과로 보고 있다.

음반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온라인 음원업계가 더이상 저작권 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뜻하는 사례"라며 "향후 저작권을 둘러싼 음반업계 상장사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