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정산 때부터는 병·의원에서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으로 결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양쪽 항목에서 겹치기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번 연말 정산 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신용카드 등 지출액 중 의료비 공제로 한 번 잡힌 액수를 빼고 신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007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의 중복공제 문제를 해소하기로 한 방침에 맞춰 달라진 급여소득자의 소득공제액 계산법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의료비 중복 공제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총 의료비 지출액 중 의료비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계산하기 위해 납세자가 일일이 의료기관을 돌며 지출 증빙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중복 공제되지 않게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려면 12월 중순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 접속해 본인과 부양 가족의 의료비 총액,신용카드 등 사용액,의료기관 결제액 등을 내려받은 뒤 새로 배포되는 연말정산 신고서에 적힌 계산식에 맞춰 차례차례 기입해 나가면 된다.

이에 따라 공제혜택이 대부분 줄어들지만 올해부터 미용 성형 수술비 등도 공제액에 포함키로 한 것을 감안하면 혜택이 늘어나는 경우도 생길 전망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