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물산 KT 등 대기업 3개사가 협력업체 150곳과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업은 하도급대금 현금지급,설비·연구개발(R&D)투자 지원 등을 협력업체와 약속하고 1년간 잘 지키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선포식'을 열었다.

첫 공정거래협약 당사자가 된 대기업들은 하도급 주문을 할 때 반드시 서면계약을 맺고 하도급 대금은 전액 현금성 자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연동제를 실시하는 등 하도급 대금 결정 변경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불공정행위 예방·감시를 위해 내부심의기구도 설치하는 등 공정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 KT는 500억원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 협력업체에 지원하기로 했으며,LG전자와 삼성물산도 설비투자자금이나 신기술개발자금 등을 지원하고 인력과 교육훈련을 지원키로 했다.

공정위는 1년 뒤 이들 대기업을 평가해 95점 이상을 받으면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90점 이상은 1년간 면제,85점 이상은 서면 실태조사만 1년간 면제해주게 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