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부는 11,12일 이틀간 과천정부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하기 위한 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미국 측은 전날에 이어 12일에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내세워 수입 위생조건에서 쇠고기 부위 및 연령 제한을 모두 없애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모든 종류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과 내장 꼬리 등 부산물을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연령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되 일반뼈가 들어 있는 쇠고기(LA갈비 등)는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