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자산 100% 부동산 개발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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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개발형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리츠 회사의 자산을 모두 부동산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매입·임대 외에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총자산의 30%까지만 부동산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해왔다.
자본금도 종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췄다.
특히 자본금이 최저 10억원을 넘으면 일단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영업인가 이후 6개월 이내에 100억원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또 지금까지 자기자본금의 2배 이내로 제한했던 차입·사채발행 기준을 완화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10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금 100억원짜리 리츠가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반드시 일반에 공모하도록 한 규정도 바꿔 연기금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발행주식의 30%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리츠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해 60일 정도 걸리던 창업기간을 40일 정도로 줄였다.
이충재 건교부 토지관리팀장은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리츠 회사의 사업 범위가 오피스건물 임대사업 위주에서 호텔,물류시설,상가 등으로 다양화돼 외국자본과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개정령은 리츠 회사의 자산을 모두 부동산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매입·임대 외에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총자산의 30%까지만 부동산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해왔다.
자본금도 종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췄다.
특히 자본금이 최저 10억원을 넘으면 일단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영업인가 이후 6개월 이내에 100억원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또 지금까지 자기자본금의 2배 이내로 제한했던 차입·사채발행 기준을 완화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10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금 100억원짜리 리츠가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반드시 일반에 공모하도록 한 규정도 바꿔 연기금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발행주식의 30%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리츠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해 60일 정도 걸리던 창업기간을 40일 정도로 줄였다.
이충재 건교부 토지관리팀장은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리츠 회사의 사업 범위가 오피스건물 임대사업 위주에서 호텔,물류시설,상가 등으로 다양화돼 외국자본과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