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16대 대선 때는 선거기간에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모임을 개최할 수 없었으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이번 대선부터 이들 모임의 개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들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한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단합대회나 야유회는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여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는 순수 단합대회나 야유회 개최는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모임이 자칫 본래 목적을 벗어나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