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6518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98%는 세금을 성실히 내고 있지만 나머지 2%는 재산을 은닉하고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다"고 밝히고 "11월30일까지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전원을 출국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6만2011명에 대해서는 체납 사실을 각 금융사에 통보,대출 등 금융거래 때 불이익이 가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 번 이상 제때 세금을 내지 않은 시민 중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1 회계연도에 세 번 이상 체납한 1만2847명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절차를 거쳐 12월10일까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금년도 체납액이 무려 8187억원에 달함에 따라 본청 외에 25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임명해 구별로 체납세금징수추진단을 구성,압류와 재산 공매,급여 압류,고발 등의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이달 중으로 국내 모든 금융회사에 예치된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체납액이 30만원을 넘는 시민 가운데 납세 통지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에 대해서는 급여를 압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모든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 뒤 납부 기한인 10월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11월10일까지 공매예고 통지 절차를 진행한다.

8월 말 현재 서울시의 체납액 8187억원 중 주민세가 4743억원(5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세 1091억원(13.3%),취득세 962억원(11.8%),지방교육세 476억원(5.8%) 등의 순이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