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10.15 10:40
수정2007.10.15 10:40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서울시 후원으로 대부업 등록증 명의도용을 근절하기 위한 '광고용 전화번호 자율등록제'를 추진합니다.
등록업체가 광고에 실제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접수받아 전산화하고, 고객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시 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일치하는지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부업협회는 서울시 협조를 얻어 지난주 관내 6천255개 등록 대부업체에 홍보전단지를 발송, 광고용 전화번호를 접수받아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대부업협회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증 명의도용 판별 시스템'을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대부업협회가 운영중인 '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 의하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총 392건의 피해신고 가운데 약 20%에 달하는 74건이 대부업 등록증 명의도용에 의한 것으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미등록업체가 생활정보지 등에 등록업체의 등록번호와 상호, 주소를 그대로 도용하고 전화번호만 자신의 것으로 표기해 광고를 한 후, 연락이 온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선수수료만 갈취하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등록업체가 아예 사례금을 받고 등록증을 무등록업자에게 대여해주는 일도 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업협회는 "명의도용업체가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속칭 '대포폰'이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사후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대부업등록증 명의도용 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