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분단 또하나의 쌍생아 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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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 경남대 교수ㆍ정치학 >
'NLL(북방한계선)은 영토선이 아니다'란 취지의 노무현 대통령 발언으로 남한 내 NLL 갈등이 확산되자 13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헌법에 나오는 영토개념은 아니라는 뜻"이라며 불끄기에 나섰다.
NLL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생성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3년 7월 한국전쟁을 중지시키기 위한 정전(停戰) 협상에서 유엔군측과 북측은 육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해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유엔군 측의 3해리 주장과 북측의 12해리 주장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지역을 유엔사령관 통제 아래에 둔다는 취지에서 5도의 3해리 수역만을 표시한 채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이에 토대해 남북간 무력충돌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남측 배들이 북측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선으로 NLL을 발표했다.
정전협정의 감시·감독기구는 군사정전위원회다.
군사정전위원회는 1953년부터 1994년까지 정상가동됐다.
그동안 유엔군 측은 북측 선박이 NLL을 넘어온 것에 대해 '침범'이라고 하지 않고 '월선(越線)'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월선 행위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하지도 않았다.
남측에서 벌어지고 있는 NLL 논란의 핵심은 성격 논쟁이다.
NLL을 영토개념으로 보는 이들은 국제법상 '응고의 원칙'에 토대한다.
남측이 50년간 지배해 왔으며 북측도 이를 묵인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남측의 영해로 굳어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제법상 응고의 원칙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최소 50년 이상 상대 측의 문제제기가 없어야 성립된다.
그러나 1953년 8월 유엔군 측의 NLL 발표 이후 북측의 월선은 계속됐었다.
특히 북측은 1973년 자신이 설정한 서해 해상경계선을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다.
NLL의 성격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보다 분명히 나타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해상경계선은 계속 협의하고,합의·결정될 때까지는 현재의 관할수역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설정될 때까지 남북간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선이 NLL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NLL의 성격이 과도적이고 잠정적인 안보적 군사적 차원의 경계선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과도적이고 잠정적이지만 NLL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북한 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해결국면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남북한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해상경계선(기존의 NLL을 스스로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전제에서)이 그어질 때까지 서해에서 남북간 무력충돌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와 평화수역의 설정이 예방책으로 하나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보다 큰 틀에서 남측의 한강하구와 북측의 해주 등 서해 연안 경제협력과 패키지로 묶어 평화협력지대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평화정착의 선순환적 모델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순환적 모델을 이끌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바로 남남갈등,남북갈등,한미갈등 등 삼각 갈등의 극복이다.
갈등극복을 위해서는 NLL문제를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대내적으로는 NLL의 역사적 사실에 토대해 더 이상의 논쟁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북측에 대해서는 해상경계선으로서 NLL의 현실적 역할에 토대해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출범을 설득해야 한다.
11월 중 평양에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예정돼 있다.
NLL을 중심으로 한 서해평화협력지대의 군사적 보장문제가 핵심의제로 예상된다.
남북간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서해 바다가 남북 어민들이 평화롭게 고기를 잡고 이를 통해 실리를 얻는 평화와 협력의 바다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NLL(북방한계선)은 영토선이 아니다'란 취지의 노무현 대통령 발언으로 남한 내 NLL 갈등이 확산되자 13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헌법에 나오는 영토개념은 아니라는 뜻"이라며 불끄기에 나섰다.
NLL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생성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3년 7월 한국전쟁을 중지시키기 위한 정전(停戰) 협상에서 유엔군측과 북측은 육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해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유엔군 측의 3해리 주장과 북측의 12해리 주장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지역을 유엔사령관 통제 아래에 둔다는 취지에서 5도의 3해리 수역만을 표시한 채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이에 토대해 남북간 무력충돌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남측 배들이 북측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선으로 NLL을 발표했다.
정전협정의 감시·감독기구는 군사정전위원회다.
군사정전위원회는 1953년부터 1994년까지 정상가동됐다.
그동안 유엔군 측은 북측 선박이 NLL을 넘어온 것에 대해 '침범'이라고 하지 않고 '월선(越線)'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월선 행위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하지도 않았다.
남측에서 벌어지고 있는 NLL 논란의 핵심은 성격 논쟁이다.
NLL을 영토개념으로 보는 이들은 국제법상 '응고의 원칙'에 토대한다.
남측이 50년간 지배해 왔으며 북측도 이를 묵인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남측의 영해로 굳어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제법상 응고의 원칙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최소 50년 이상 상대 측의 문제제기가 없어야 성립된다.
그러나 1953년 8월 유엔군 측의 NLL 발표 이후 북측의 월선은 계속됐었다.
특히 북측은 1973년 자신이 설정한 서해 해상경계선을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다.
NLL의 성격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보다 분명히 나타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해상경계선은 계속 협의하고,합의·결정될 때까지는 현재의 관할수역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설정될 때까지 남북간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선이 NLL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NLL의 성격이 과도적이고 잠정적인 안보적 군사적 차원의 경계선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과도적이고 잠정적이지만 NLL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북한 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해결국면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남북한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해상경계선(기존의 NLL을 스스로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전제에서)이 그어질 때까지 서해에서 남북간 무력충돌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와 평화수역의 설정이 예방책으로 하나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보다 큰 틀에서 남측의 한강하구와 북측의 해주 등 서해 연안 경제협력과 패키지로 묶어 평화협력지대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평화정착의 선순환적 모델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순환적 모델을 이끌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바로 남남갈등,남북갈등,한미갈등 등 삼각 갈등의 극복이다.
갈등극복을 위해서는 NLL문제를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대내적으로는 NLL의 역사적 사실에 토대해 더 이상의 논쟁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북측에 대해서는 해상경계선으로서 NLL의 현실적 역할에 토대해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출범을 설득해야 한다.
11월 중 평양에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예정돼 있다.
NLL을 중심으로 한 서해평화협력지대의 군사적 보장문제가 핵심의제로 예상된다.
남북간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서해 바다가 남북 어민들이 평화롭게 고기를 잡고 이를 통해 실리를 얻는 평화와 협력의 바다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