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요실금 치료제 '디트로딘에스알캡슐'과 관련해 다국적 제약사 한국화이자와 다툰 특허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한국화이자제약이 지난 4월 낸 디트로딘에스알캡슐에 대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한국화이자가 최근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디트로딘에스알캡슐은 한국화이자의 요실금 치료제 '디트루시톨'을 본뜬 제네릭 제품이다.

디트루시톨은 화이자가 사람 몸 속에서 약효가 서서히 나타나도록 하는 '서방형' 기술을 이용,기존에 1일 3회 먹던 것을 1일 1회 복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화이자 측이 디트루시톨에 대한 한국 내 물질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점에 착안,제네릭 제품을 개발해 2005년 7월 시판 허가를 받았다.

이에 한국화이자는 디트루시톨에 대한 물질특허는 없지만 약효가 서서히 퍼지도록 만드는 서방형 기술에 대한 특허를 자사가 보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유나이티드제약은 재판부에 "화이자의 특허는 약을 총 4개 층으로 구성하는 기술을 쓰고 있지만,유나이티드 제품은 이와 다른 3층 구조로 이뤄져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화이자 측에 의견 표명을 요구했으나 화이자 측은 소취하 서류를 제출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소송에서 졌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이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유나이티드제약 측은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 제약사가 자사 제품에 대한 제네릭 제품을 내놓으면 일단 특허 소송을 제기해 압박을 가한다"며 "이번 소송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