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대금은 총 65억원으로 1주당 3282원에 해당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얄체결 지연 공시에 따라 세고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또한 이날 장종료까지 세고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정수진 기자 selene2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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