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선취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억원을 펀드에 투자했을 때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보유 규모가 총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약 6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자산운용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최근 펀드의 선취 판매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를 토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펀드 판매회사가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 판매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자산운용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자산운용사와 펀드 판매회사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이미 낸 투자자들도 판매사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번 유권해석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펀드 선취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일부 판매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줬지만 어떤 회사는 그렇지 않았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