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은 지난 14일 임금 미지급으로 벅스뮤직 도메인 압류가 결정됐다는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 모든 금액을 지급하고 지난 11일 원만히 합의 후 해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글로웍스(옛 벅스인터랙티브)의 음악포털 벅스(www.bugs.co.kr) 측은 “금액이 지급된 후 3일이나 지난 후 보도가 나가면서 확인전화를 받지 못했다”며 “예정지급기일보다 10여일 늦게 지급되어 도메인을 압류당할 뻔한 소동을 빚은 것은 사실이나, 도메인 압류에 대한 사유가 해소된 만큼 도메인 압류는 해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