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취재 시간입니다.이 시간에는 청약가점제 시행 이후.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은서 기자 자리했습니다. 신 기자,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예상보다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인기단지에는 청약자들이 몰리고, 비인기단지는 한산한 분양시장 양극화현상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청약 경쟁률 '0' 단지 등장했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청약을 받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KCC 스위첸 아파트의 경우 367가구 모집(군인공제회 특별공급 물량 제외)에 3순위까지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광주 북구 양산동에 짓고 있는 '송지트리뷰'도 지난 11일까지 159채에 대한 청약을 받은 결과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고, 인경건설이 거제시 장승포동에 짓고 있는 아파트 26채에 대한 청약 접수에서도 3순위까지 청약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높은 분양가와 주변에 널린 미분양 입니다. 하지만 비투기과열지구에 있어 계약과 동시에 전매가 가능하고, 금융조건도 좋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이번 결과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미분양아파트가 많은 강원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청약가점제 등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주택공급정책을 완화시켜 수도권지역에 한해 시행할 것을 정부와 도에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 듯 한데, 수도권은 어떤가요? 수도권도 청약률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이 좋은 곳은 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가점제 점수도 높게 나오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권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달 19-21일 청약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가점제 대상이 되면서 50가구 모집에 3순위까지 청약자가 단 2명. 이후 이마저 철회해 '강남권'이라는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점제 시행 후 첫 분양 단지인 양주 고읍지구 신도브래뉴도 8개 주택형 중 4개가 3순위서 미달됐습니다. 이에 비해 인기지역은 청약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인천 논현지구 힐스테이트는 인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31대 1, 평균 7대 1로 마감됐고 가점제 당첨자의 점수도 당초 예상보다 높아 중소형이 최저 44, 최고 69점이었습니다. 지난 달 18-20일 청약을 받아 가점제 적용을 받은 화성 동탄신도시 동양파라곤 주상복합아파트 90가구도 주택형에 따라 1-3순위에서 모두 모집가구수를 채웠습니다. 눈에 띄는 양극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태의 요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청약자들의 통장 사용이 신중해졌기 때문 입니다. 최근 지방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는데다 청약가점제 시행 이후 청약 예정자들이 가점을 높이기 위해 통장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수도권 시장같은 경우는 가점제 시작하기 전에 부금 가입자들이 청약통장을 빨리 소진하려는 생각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분양도 잘됐다가, 가점제가 시작하고 나니까 쏠림현상이 강해진 것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물량이 아직 시장에 안 나오다보니까 청약통장을 아끼는 경우도 있고, 전매규제 10년씩 되다보니까 무조건 청약한다기보다 미분양이나 미계약이 난 사업장들은 청약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수도권 시장도 쏠림현상이나 양극화가 심화된 것 같고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건설업체도 역시 부담이 이어질텐데요, 일반 청약자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청약자 입장에서는 당첨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의 최저 당첨 점수는 85㎡(25.7평) 이하의 경우 44점(최고점은 6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금융결제원) 이는 당첨 가능선으로 예상된 '35점 안팎'보다 10점 가량 높은 점수 입니다. 점수차이가 컸던 데는, 최근 중소형 주택형에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고, 인천경제특구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이 앞으로 30%로 축소되기 때문 입니다. 또 가점제 적용 첫 번째 단지라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가점제에 따른 지역별 청약사례가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여서 당분간 청약예비자들의 혼선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가운데는 미분양된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청약예비자들의 혼선을 금조이라 막기위한 정부의 대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지금은 단지별로 전용면적 85㎡이하와 85㎡초과 등 2개로 나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만 공개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다음달부터 모든 평형의 결과를 공개하되 최고점수, 최저점수외에 평균점수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청약결과 미달된 주택형이나 가점제 해당가구수가 5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점수만 공개됩니다. 그런데 공개된 점수조차 달라서 예비청약자들은 더 혼란을 겪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초기에는 청약가점제 커트라인이 금융결제원 발표와 업체 발표내용이 달라 청약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곧 건교부에서 청약가점제 당첨결과점수는 공식적으로 대행 은행을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점수계산을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난주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 당첨자 567명중 66명이 부적격자로 분류됐습니다. 11.1%에 달하는 인원 입니다. 건교부는 이들 중 우선 31명에 대한 소명을 받은 결과 11명이 부적격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9일) (*나머지는 적격자이거나 추가 소명기회) 아직 소명하지 않은 당첨자까지 고려할 경우 최종부적격자로 처리될 당첨자는 전체 당첨자의 5%정도가 될 것이고, 이는 청약가점제 시행 이전과 같다는 입장 입니다. 하지만 11.1%가 이미 적은 수가 아닙니다. 또 전산망과 가점제에서 다르게 계산되는 항목들이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60㎡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전산망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가점제에서는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또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전용면적20㎡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가진 경우 등도 주택을 소유했지만 청약제도상으로는 무주택자가 됩니다. 또 앞으로는 건설사가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등 가점제 점수를 제대로 기입했는지도 추가로 따져봐야 해 당첨자와 부적격자 판명이 또 다른 '일거리'가 됐습니다. 청약가점제에서, 청약내용을 잘못 기재해 당첨되는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청약통장 사용불가에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최대 10년 동안 순위내 청약을 못한다던데..... 구제방법은 없나요? 인터넷으로 신청한 청약내용을 고치기 위해서는 '청약신청취소'를 클릭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순위의 경우 신청당일 오후 6시까지, 3순위의 경우는 은행지점 방문을 통해 청약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첨 취소 여부에 대해서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뒤 부적격자로 분류된 청약자들도 10일이내에 소명을 해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유가 해명되면 당첨이 유지됩니다. 건교부는 또 청약가점을 직접 입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점수가 당첨권이내이면 당첨을 유지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청약제도를 수년간 시행해왔지만, 올해처럼 인터넷 청약은 실시한 적은 없죠. 그래서 더더욱 인터넷 청약이 생소한데... 알기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민은행과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설치했습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입력하면 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를 단순화해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인 만큼 실제 상담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장: 양주 고읍지구에서 1순위 청약을 시작한 신도브래뉴의 경우 이동식저장장치(USB)나 휴대전화로 공인인증서를 담아오는 고객에게는 모델하우스 현장직원들이 청약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지만 노인 등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청약자는 은행에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청약을 앞둔 예비청약자들이 기억하고 대비할 것들이 있다면? '소형은 높게, 중.대형은 과감하게 하라'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 팀장 " 가점제 비율이 75%로 높은 중소형에서는 예상 커트라인보다 당첨결과 점수가 높다. 따라서 중소형을 노리는 분들은 예상커트라인보다 넉넉하게 잡아라. 상대적으로 대출규제나 세금부담이 있는 중대형은 자금여력을 검토한 후에 오히려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라."  또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소형의 경우 입지나 브랜드에 따라 커트라인이 40점대를 웃도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써브는 이달 분양 물량 가운데 유망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은평뉴타운의 경우 '60점 이상', 서울 마포구 상암동(우림건설)과 동대문구 용인시 성복동(GS건설)과 흥덕지구(호반건설) 등은 '40-50점' 등으로 다른 지역 물량에 비해 훨씬 높은 점수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이후 아파트 청약시장의 수요자들은 ‘전매 제한’ 여부를 가장 민감하게 따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가 9월 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분양된 19개 단지 8853채의 청약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에 동반된 '전매 제한' 적용 여부에 따라 청약경쟁률이 12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건설사 규모, 택지개발지구 여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청약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약가점제 관련해 신은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