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함께] 中企, K마크를 획득하자 : 실제 내용량 표시… 소비자 신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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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K마크'라는 새로운 정부인증마크가 생긴다.
이 마크는 '실량표시상품' 마크다.
실량상품이란 페인트 우유 설탕 과자 음료 세제 등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서는 그 내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을 말한다.
사실 지금까지 실량표시상품 중 일부는 실량을 속이거나 착오로 적게 담겨지는 사례가 자주 나타났다.
따라서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표시량과 내용량이 일치하는 설비와 신뢰도를 갖춘 기업에 대해 'K마크'를 인증해줘 이들 상품을 사는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들 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K마크'를 획득하면 실량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다.
더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사후관리(단속)도 면제 받을 수 있다.
현재 계량법에서는 주요 생필품 26종에 대해 실량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왔으나 전문인력 검사설비 등의 부족으로 실질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실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실량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현재 국내에는 1만2000여 업체에서 생산된 5700여종의 실량표시상품이 유통되고 있다.
이들의 매출규모는 46조원에 이른다.
이런 규모의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K마크'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실량관리 조직, 실량관리시스템, 실량검사의 실시 등 일정 기준을 지키면 마크를 부여한다.
이 마크를 부여받은 기업은 상품에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앞으로 실시될 국가 간 생필품 수출실량 인증제도에 대비하기도 하는 것으로 생필품 수출 증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소비자에게는 실량표시상품의 포장에 K마크 표시가 있는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은 자기적합성 선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K마크를 획득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계량측정협회(02-4389-1341)로 문의하면 된다.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되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대천 산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부장
이 마크는 '실량표시상품' 마크다.
실량상품이란 페인트 우유 설탕 과자 음료 세제 등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서는 그 내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을 말한다.
사실 지금까지 실량표시상품 중 일부는 실량을 속이거나 착오로 적게 담겨지는 사례가 자주 나타났다.
따라서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표시량과 내용량이 일치하는 설비와 신뢰도를 갖춘 기업에 대해 'K마크'를 인증해줘 이들 상품을 사는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들 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K마크'를 획득하면 실량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다.
더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사후관리(단속)도 면제 받을 수 있다.
현재 계량법에서는 주요 생필품 26종에 대해 실량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왔으나 전문인력 검사설비 등의 부족으로 실질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실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실량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현재 국내에는 1만2000여 업체에서 생산된 5700여종의 실량표시상품이 유통되고 있다.
이들의 매출규모는 46조원에 이른다.
이런 규모의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K마크'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실량관리 조직, 실량관리시스템, 실량검사의 실시 등 일정 기준을 지키면 마크를 부여한다.
이 마크를 부여받은 기업은 상품에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앞으로 실시될 국가 간 생필품 수출실량 인증제도에 대비하기도 하는 것으로 생필품 수출 증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소비자에게는 실량표시상품의 포장에 K마크 표시가 있는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은 자기적합성 선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K마크를 획득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계량측정협회(02-4389-1341)로 문의하면 된다.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되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대천 산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