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피는 17일 젠코아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유석원씨 등과 젠코아 지분 51% 및 경영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디에스피는 계약 이행 보증금으로 7억원을 납부했으며, 실사 이후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디에스피는 "젠코아의 임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회사 발전을 위해 현 임직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