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서비스 중단 결정으로 지난 11일부터 급락했던 소리바다가 5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소리바다는 17일 오전 9시44분 현재 전일대비 2.55% 오른 2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JYP엔터테인먼트 등 30여개 음반업체와 가수들이 소리바다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제공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소리바다에 서비스제공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소리바다는 지난 11일부터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지난 16일까지 4일동안 급락했다.

17일 장초반에도 약세를 보이던 소리바다는 반등에 성공해 장중 한때 5.45%오른 29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정수진 기자 selene2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