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 등 무혐의 처분 입력2007.10.17 14:27 수정2007.10.17 14: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미팜은 17일 공시를 통해 회사와 양용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된 사기적 부정거래(허위공시) 검찰 고발과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부 무혐의 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미팜은 지난해 4월25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한 시세조정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코스피, 약세 전환해 2600선 밑으로…하이닉스 4%↓ 상승 출발한 코스피지수가 장중 약세 전환, 다시 2600선을 밑돌았다. 외국인의 '팔자'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18일 오전 11시22분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2.59포인트(0.48%) 내린 ... 2 [마켓PRO] 투자고수들, SMR 관련주 집중 매집…하이닉스도 '순매수'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고수들의 포트폴리오수익률 상위 1%인 투자 고수들이 SK하이닉스를 집중 매집하고 있다. 소형모듈원전(SMR)과 친... 3 대신자산운용 '국고분할매매&가치주20 목표전환형 펀드' 판매 대신자산운용은 ‘대신 국고분할매매&가치주20 목표전환형 펀드’를 오는 29일까지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상품은 시장금리 변화에 대응하는 국채분할매매와 가치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