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은 17일 공시를 통해 회사와 양용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된 사기적 부정거래(허위공시) 검찰 고발과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부 무혐의 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미팜은 지난해 4월25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한 시세조정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