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 등 무혐의 처분 입력2007.10.17 14:27 수정2007.10.17 14:2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코미팜은 17일 공시를 통해 회사와 양용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된 사기적 부정거래(허위공시) 검찰 고발과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부 무혐의 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미팜은 지난해 4월25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한 시세조정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코스피 끌어 올린 연기금…외국인과 함께 담은 종목 보니 [한경우의 케이스스터디] 2 "다시 국민주 될까"…'네이버·카카오' 운명 가른 결정적 차이점은? | 노유정의 의식주 3 요즘 명절에 술 안마시나…"칭따오가 안팔려요"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