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 등 무혐의 처분 입력2007.10.17 14:27 수정2007.10.17 14: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미팜은 17일 공시를 통해 회사와 양용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된 사기적 부정거래(허위공시) 검찰 고발과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부 무혐의 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미팜은 지난해 4월25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한 시세조정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9500만원 쏟아부었는데"…계좌 보던 개미 '눈물'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 내리막길을 걷던 삼성SDI가 결국 신저가까지 갈아치웠다.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기름을 부었다. 삼성SDI는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여전... 2 "그냥 돈으로 주세요"…'저출산 정책' 꼬집은 예산정책처 "세금 깎아준다고 결혼하고 애를 낳을까요."2030세대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가 결혼·출산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할 때마다 그렇다. 세제지원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냐는 반문도 있... 3 'R의 공포' 심상치 않다…트럼프 한마디에 ETF 초토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여행·레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일제히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