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등의 부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뒤 유료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신위원회는 고객이 통신 서비스를 가입.이용할 때 통신회사가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17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가이드라인은 부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고객 동의를 받고 계약 사실을 문자메시지,이메일,고지서 등을 통해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통신회사들이 부가 서비스 무료체험 행사를 통해 가입자를 모으고 나서 몇 개월 후 아무런 통보 없이 유료로 전환해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많았다.대표적인 무료체험 서비스는 이동통신회사의 벨소리와 문자메시지,초고속인터넷 회사의 보안 프로그램,유선전화회사의 발신자번호표시와 통화 중 대기 등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