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세금 부담은 덜어 주되 더 많은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만들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혁(넓은 세원, 낮은 세율) 방향과는 반대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조세 체계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7일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세 표준액이 8000만원을 넘어 35%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은 근로소득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7000명에서 2005년 5만3000명으로 7.6배 늘었다.최고 세율을 적용받은 근로소득자 수는 외환위기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1999년 1만5000명을 기록한 뒤 2000년(2만1000명)부터 빠르게 증가,2005년 5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는 2005년 686만6000명으로 1996년(444만8000명)에 비해 241만8000명이나 늘었다.

세금 납부 근로자들이 줄어드는 가운데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급증한 까닭은 정부가 과표 구간을 제때 조정하지 않고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늘리는 방식으로 면세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기 때문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