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교육비) 및 농어민 양육비 지원이 중복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비,유아교육비,농어민 양육비 중복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3개 부처(여가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간 지원된 보육료·교육비·농어민양육비 지원아동 중 242건에 이르는 중복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중복 점검은 2007년 상반기 4개월간만 조사한 결과여서 연간 전체 지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예산낭비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고 의원에 따르면,전주시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197만원을 지원받았고 동시에 농어민 양육비 명목으로 140만원을 지원받았다.

충주시의 한 아동은 장애아 무상보육비를 지원받으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시에 지원받아 넉 달 간 시설에서 각 144만원을 받았다. 오전에는 유치원,오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중복지원을 받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의 한 어린이는 오전에는 유치원에 나가고 오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만 5세아 무상보육료를 이중으로 지원받았다.

고 의원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3개 부처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중복 여부를 상시 체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