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여세 포괄주의를 도입한 이후 증여세가 매년 7000억원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3년 12월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포괄주의를 도입한 이후 증여세 신고세액은 2004년 2조275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2005년에도 증여세는 2조9578억원으로 30% 늘었다.

1인당 증여재산 규모도 2004년 1억3000만원에서 2005년 2억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