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일명 장하성펀드)는 18일 동원개발과 장호익 동원개발 이사가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위임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했다.

장하성펀드는 그동안 동원개발과 지배구조 개선에 합의하고 지분 5.21%를 취득했지만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감사 선임이 무산되자 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장 펀드는 지난 3월23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원개발 경영진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조사 요청과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주가를 고려해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동원개발 주가는 0.25% 하락한 1만97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