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 高利 엄단 … 年 30% 넘으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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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연 30%가 넘는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대부업체들의 허위ㆍ과장광고는 해당 시ㆍ도의 직접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18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6월30일부터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이 연 30%를 넘으면 이자 약정을 무효화한 데 이어 지난 4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 이자 상한선을 연 66%에서 49%로 낮추는 등 대부업 이용자 보호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가 연 30%인 최고 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현재는 등록과 무등록 대부업체 모두 이자율이 연 49%를 넘어야 형사 처벌을 받는다.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등의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사업자의 상호와 광고도 '대부'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규제해 00파이낸싱,00론 등으로 업자가 자의적으로 상호를 지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또 대부업체들의 허위ㆍ과장광고는 해당 시ㆍ도의 직접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18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6월30일부터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이 연 30%를 넘으면 이자 약정을 무효화한 데 이어 지난 4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 이자 상한선을 연 66%에서 49%로 낮추는 등 대부업 이용자 보호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가 연 30%인 최고 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현재는 등록과 무등록 대부업체 모두 이자율이 연 49%를 넘어야 형사 처벌을 받는다.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등의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사업자의 상호와 광고도 '대부'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규제해 00파이낸싱,00론 등으로 업자가 자의적으로 상호를 지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