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용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클린카드는 유흥업소나 사행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카드를 의미한다.

법인카드의 불법 사용에 협조한 가맹점은 고발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불법.편법사용으로 예산낭비가 심각해 이같이 제도를 바꿔 시행하도록 각급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법인카드로 집행한 운영경비가 총 2300억원에 달했으며 전 공공부문을 포함하면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법인카드가 △개인적인 목적 또는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되고 △불법 카드깡을 통해 현금화되며 △위장가맹점에서 편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A시는 지난해 9월 시장의 골프공,스포츠화,해외 여행용 가방 등 85만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구입했다.

B광역시 모 구청은 지난해 1월~올해 4월 할인매장에서 물품을 사면서 법인카드로 실제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뒤 차액인 500여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청렴위는 모든 공공기관이 업무용 법인카드를 룸살롱 등 유흥업소,안마시술소,사우나 등 위생업종,실내외 골프장,카지노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방식의 '클린카드'로 만들도록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