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M&A(인수ㆍ합병) 활성화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사모펀드(PEF)의 해외부실채권 투자를 허용하고 대기업이 해외전용 PEF에 투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緩和)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내 기업들이 공격적인 해외 M&A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해외기업 M&A는 시장지배력과 기술력,인력 등을 일거에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해외 M&A가 극히 미미했던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해외 M&A 실적(9억2000만달러)이 해외직접투자(107억3000만달러)의 8.6%에 불과하다는 점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해외 M&A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수출입은행의 해외 M&A에 대한 채무보증이 확대되는 등 지원 인프라가 강화된다면 관련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은 틀림없다.

이번 방안에는 해외 M&A자금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등 당장 재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들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도 없지 않다.

더구나 해외 M&A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다 리스크도 높은만큼 당장 활성화되기 힘든 프로젝트다.

따라서 해외 M&A가 기업 필요에 따라 활발히 이뤄지도록 정부가 규제 철폐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과 같은 초대형 PEF가 탄생할수 있도록 산업자본의 PEF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등 취약점 보완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해외 M&A는 근본적으로 외환관리 차원보다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함은 물론이다.

기업들도 핵심경쟁력과 비교우위를 감안해 특화(特化)된 부문에서 해외 M&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금융기관도 고도의 금융기법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M&A 분야의 역량을 강화,기업들에 양질의 정보와 다양한 인수자금 지원 기법을 제공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