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M&A 활성화 방안] 세제 금융지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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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 세제 금융지원 어떻게 … 배당금 법인세 공제대상 확대
정부는 올해 안으로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외 M&A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채무보증을 수출입은행이 떠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해외 M&A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도 수출입은행이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허용하고,해외 M&A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수출입은행이 직접 빌려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M&A를 시도할 경우 거액의 금융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수출입은행이 채무보증을 포함한 금융 지원 역할을 떠맡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M&A를 시도할 경우 일반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의 채무보증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진출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릴 방침이다.
내국법인(모회사)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을 경우 법인세의 일부를 공제(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외국손자회사(지분율 20% 이상)로부터 받는 배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에 상응하는 외국 자회사의 법인세 상당액을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외국손자회사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재경부는 또 이미 입법예고한 간접투자회사법 시행령에서 △해외에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한 PEF 투자 허용 △현지 조세제도를 활용한 세금감면 등을 위한 다단계 SPC 허용 △역외 SPC에 대해 출자자 제한 규정 적용 배제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는 아울러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설비투자를 직접 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비투자 이외의 지분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대부분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설비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해외 M&A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도 수출입은행이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허용하고,해외 M&A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수출입은행이 직접 빌려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M&A를 시도할 경우 거액의 금융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수출입은행이 채무보증을 포함한 금융 지원 역할을 떠맡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M&A를 시도할 경우 일반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의 채무보증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진출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릴 방침이다.
내국법인(모회사)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을 경우 법인세의 일부를 공제(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외국손자회사(지분율 20% 이상)로부터 받는 배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에 상응하는 외국 자회사의 법인세 상당액을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외국손자회사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재경부는 또 이미 입법예고한 간접투자회사법 시행령에서 △해외에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한 PEF 투자 허용 △현지 조세제도를 활용한 세금감면 등을 위한 다단계 SPC 허용 △역외 SPC에 대해 출자자 제한 규정 적용 배제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는 아울러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설비투자를 직접 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비투자 이외의 지분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대부분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설비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