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에 사는 김 여사는 남편이 죽고난 뒤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고민 중이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모은 재산이니 뜻대로 하라고 한다.

김 여사는 손자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 아들에게 물려 주었다가 손자에게 다시 물려주느니 이참에 직접 손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었다.

과연 절세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일까.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절세 방안을 생각하지만 잘못하면 그나마 있는 공제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무조건 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공제 종합한도'라고 해서 일정한 경우는 상속공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이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 받을 사람을 지정해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고인이 아들이 있는데 손자를 지정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10억원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보통의 경우라면 상속세를 한푼도 안내도 된다.

하지만 유언으로 3억원을 손자에게 물려 준다고 지정했다면 상속세를 안내도 되는 금액은 7억원으로 줄어들어 손자에게 직접 이전되는 3억원에 대해선 상속세를 내야 한다.

두 번째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이다.

유언 없이 상속이 발생한 경우는 법정상속지분으로 재산을 나누거나 가족 간에 협의해 누가 상속재산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이때 김 여사의 경우처럼 아들이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가 상속받게 되면 상속공제 적용대상 재산에서 빠지게 된다.

만약 김 여사가 전체 상속재산을 모두 손자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결정했다면 10억원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상속이 발생되기 전에 재산을 증여했지 만 10년(법정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안에 상속이 발생하여 증여한 재산과 상속 당시의 재산을 모두 합해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는 경우다.

이때는 증여한 재산가액 중 증여공제(배우자 3억원, 자녀 3000만원 등) 금액 이외에는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재산이 있는데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재산을 모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배우자 공제금액 3억원을 제외한 7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주게 된다.

사전증여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만식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