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다세대' 장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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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ㆍ다가구주택 값이 뛰면서 시세보다 싸게 매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경매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 요즘 경매시장에서는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인기가 아파트를 능가할 정도다.
부동산 경매정보업체인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 8월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낙찰가율(경매가대비 낙찰가 비율)은 110.46%로 이 회사가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입찰 예정가가 1억원이라면 실제 낙찰된 금액은 1억1000만원 수준이라는 얘기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낙찰가율은 86.77%에 그쳤다.
경매물건 가운데 낙찰률도 올 들어 다세대ㆍ다가구가 아파트보다 20%포인트가량 높은 추세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싼 값에 집을 장만할 수 있다고 경매시장에 함부로 뛰어들었다가는 손해보기 십상이라고 지적한다.
경매는 경매당일 2주 전에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www.courtauction.go.kr)에 경매 물건 목록이 나오면서 시작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2주 동안 낙찰받고 싶은 집을 집중 분석해야 한다.
이 때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 권리분석이다.
경매물건은 채권에 따른 저당권,가압류,가등기 등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경매정보에 '법정 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이나 '유치권 신고 있음' 등의 문구가 들어 있다면 입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경매 초보자라면 세입자 없이 원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안전하다.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인 명도가 손쉽기 때문이다.
만약 집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는 해당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2~3주 후 명도집행이 가능하다.
소액 임차인만 거주하는 물건도 권장된다.
소액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서울 및 수도권은 4000만원,광역시 3500만원,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이면서 근저당,가압류,담보가등기 등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돼 있다면 최우선 순위로 1200만~1600만원을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이 때 배당을 위해서는 먼저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명도에 큰 어려움이 없다.
반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