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재수의 실형 선고는 2003년 이어 두 번째.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유흥업소 접대부를 중심으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여해온 연예인과 인터넷 모델 등 9명을 검거하면서 적발됐으며, 이재수는 당시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
특히 이재수는 이 같은 선고를 인정하고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수는 2001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패러디한 '컴배콤'으로 데뷔했으며, 지난해 10월 디지털 싱글 '빚쟁이'를 발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