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인 탤런트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이찬(본명 곽현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19일 "피고인의 상식을 벗어난 폭력행위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연예인인 피해자 이민영씨에게 금전적으로 위로할 수 없는 상당한 고통을 안겼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상습작으로 폭행을 했고 폭행 부위도 주요 신체 부위여서 수치심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임신 중에도 폭행을 해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 이로인해 연예인인 패해자가 사회생활에 장애를 입고 있으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의 폭력은 피해자에게 굴욕감과 함께 인격적인 모욕을 줘 비난 가능성이 일반적인 폭행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찬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를 자백했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반성을 표명한 점 등을 감안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장기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찬은 지난해 5월13일 한강 둔치에 세워 둔 승용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이민영의 뺨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7개월간 7차례에 걸쳐 이민영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찬은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