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선거일까지 '여기는XX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처럼 당명이나 후보자 이름을 밝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모두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정당이나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 시 소개 문구에 자신의 명의를 넣지 않거나 여론조사기관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