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대통령 선거일 60일 전인 20일부터 후보자나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 '여기는XX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처럼 당명이나 후보자 이름을 밝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모두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정당이나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 시 소개 문구에 자신의 명의를 넣지 않거나 여론조사기관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