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공정위의 가격규제 철회는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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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직접 가격을 규제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경제1분과 회의를 갖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가격남용 규제 강화 부분에 대해 철회(撤回)권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가격통제는 시장원리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규개위의 이 같은 철회권고는 지극히 당연하다.
제도적으로 진입장벽이 없는 조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승리한 기업이 시장 지배에 따른 초과이익을 향유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문제삼을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독과점사업자가 가격을 최초로 결정하는 것과 현행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까지 판단하겠다고 나섰다.
공정위가 독과점사업자의 부당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격의 적합성 유무마저 따지게 된다면 높은 수익을 겨냥한 기업의 기술혁신 등 창의적 활동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의 효율성도 떨어져 이로 인한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공정위는 더이상 가격규제에 집착할 게 아니라 독과점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많이 뛰어들어 경쟁이 촉진(促進)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기업규제법'으로 운영되어왔던 공정거래법이 '경쟁촉진법'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의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정위는 가격남용 규제 신설 방침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
또다시 변칙적인 수정이나 적용대상 축소 등을 통해 정부가 시장의 가격에 개입하려 해서는 결코 안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바란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경제1분과 회의를 갖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가격남용 규제 강화 부분에 대해 철회(撤回)권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가격통제는 시장원리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규개위의 이 같은 철회권고는 지극히 당연하다.
제도적으로 진입장벽이 없는 조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승리한 기업이 시장 지배에 따른 초과이익을 향유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문제삼을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독과점사업자가 가격을 최초로 결정하는 것과 현행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까지 판단하겠다고 나섰다.
공정위가 독과점사업자의 부당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격의 적합성 유무마저 따지게 된다면 높은 수익을 겨냥한 기업의 기술혁신 등 창의적 활동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의 효율성도 떨어져 이로 인한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공정위는 더이상 가격규제에 집착할 게 아니라 독과점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많이 뛰어들어 경쟁이 촉진(促進)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기업규제법'으로 운영되어왔던 공정거래법이 '경쟁촉진법'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의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정위는 가격남용 규제 신설 방침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
또다시 변칙적인 수정이나 적용대상 축소 등을 통해 정부가 시장의 가격에 개입하려 해서는 결코 안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