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육부에 불복 소송..."신입생 640명 모집정지 조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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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가 매년 160명씩 4년간 640명의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제재조치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고려대는 "교육부가 교원 확보 미달을 이유로 학생들의 모집을 정지시킨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학생모집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6일 고려대에 정원 감축 처분이 내려진 후 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2008학년도 대입에서 내신반영비율을 높일 수 없다는 대학들의 집단반발에 맞서 내신반영비율 30%를 맞추지 못한 대학들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내신대란의 '선봉' 역할을 해온 고려대에 정원 감축 조치를 통보한 것은 '괴씸죄'를 물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고려대는 소장에서 "고등교육법에는 제재 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시정 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부가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제재 처분인 학생모집 정지 처분을 한 것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대는 또 "전임교원이 단 8명(0.6%)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 것은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 신입생모집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내려진 처분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고려대가 2005년 병설 보건대와 통합하면서 작년 4월1일까지 전임 교원 확보율을 58.1%까지 맞춘다는 조건을 내세웠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자,지난달 초 부족한 전임교원 8명분 학생 정원 160명을 감축하라는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가 연 160명씩 4년간 학생 총 640명에 대한 모집을 정지하는 것으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박민제/송형석 기자 pmj53@hankyung.com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고려대는 "교육부가 교원 확보 미달을 이유로 학생들의 모집을 정지시킨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학생모집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6일 고려대에 정원 감축 처분이 내려진 후 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2008학년도 대입에서 내신반영비율을 높일 수 없다는 대학들의 집단반발에 맞서 내신반영비율 30%를 맞추지 못한 대학들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내신대란의 '선봉' 역할을 해온 고려대에 정원 감축 조치를 통보한 것은 '괴씸죄'를 물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고려대는 소장에서 "고등교육법에는 제재 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시정 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부가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제재 처분인 학생모집 정지 처분을 한 것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대는 또 "전임교원이 단 8명(0.6%)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 것은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 신입생모집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내려진 처분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고려대가 2005년 병설 보건대와 통합하면서 작년 4월1일까지 전임 교원 확보율을 58.1%까지 맞춘다는 조건을 내세웠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자,지난달 초 부족한 전임교원 8명분 학생 정원 160명을 감축하라는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가 연 160명씩 4년간 학생 총 640명에 대한 모집을 정지하는 것으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박민제/송형석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