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아내인 탤런트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이찬(본명 곽현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제반 증거로 볼때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상식을 벗어난 폭력행위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아내 이민영에게 금전적으로 위로 할 수 없는 상당한 고통을 안겼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대체로 자백하고 있으며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행이라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 "피고인에게 돌아볼 기간을 주기 위해 장기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이찬은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해야만 한다.

선고 직후 이찬은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킨 만큼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탤런트 이찬과 이민영은 2004년 KBS 드라마 '부모님 전상서'에서 함께 출연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해 2006년 12월 결혼했지만 결혼후 12일만에 폭행사건으로 파경을 맞으며 이찬의 상습 폭행 및 임신중 폭행으로 인한 유산과 양쪽 집안의 혼수 문제 등이 거론되며 폭로전 양상을 띄며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이민영측의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민영이 이찬에게 받은 피해는 형사상뿐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소송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민영측은 전화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민사소송을 생각할만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항간의 소문을 일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