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21일 '중국의 환경정책 및 시장동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환경규제 강도가 5년 뒤면 국내와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앞두고 신규 사업장 허가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입지제한 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의 5배에 달하는 대기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올림픽 개최 전후 2개월여간 베이징 근처에 있는 철강 석유화학 건축자재 업체의 가동을 중단시키고,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의는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과 에너지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