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줄 경우 해당 학생을 각종 내ㆍ외부 포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부모회 등이 불법 찬조금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각종 학교 행사를 지원하면 금품ㆍ향응 수수 행위에 준해 관련자들을 징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부문과 함께 하는 맑은 서울교육 운동 추진계획'을 세우고 오는 25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제공할 경우 해당 학생은 내ㆍ외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에서 배제되고 금품 수수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학부모와 교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학부모회 등이 불법 찬조금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각종 학교 행사를 지원한 사실이 적발되면 금품ㆍ향응 수수 행위 징계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들을 처벌한다.

교사는 전문직 진입 및 승직,서훈 추천,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교장은 중임에서 배제된다.

시 교육청은 학교 행사 시 필요한 예산을 학부모회 등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예산에서 확보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화환 등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도 권장해 교사의 영전ㆍ승진 전보 시 난초 등 축하 화환 등을 주고받지 않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맑은 서울교육' 운동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5일 교육과 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맑은 서울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 교육가족 참여 헌장'을 채택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