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권 스윙계좌의 원조격인 기업은행의 'I-PLAN 대한민국 힘통장'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 상품은 월급통장 잔액 중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선 금리를 더 얹어주는 고금리 월급통장.지난 19일 현재 9만5300명이 계좌를 만들었고 잔액 기준으로 1100억원이 늘어났다.

기업은행은 "가입자 가운데 5만명 가까운 사람은 새로 월급통장을 만든 고객"이라며 "이는 기존 월급통장 20여만개의 20%를 웃도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비결은 뭐니뭐니해도 높은 금리 때문.일정 금액까지는 연 0.15%의 보통예금 금리가 적용되지만 이 기준을 넘어서는 잔액에 대해선 최고 연 4%까지 받을 수 있다.

고객은 통장을 개설할 때 우선 선택을 해야 한다.

높은 금리의 기준금액에 대한 선택이다.

종류는 300만원,500만원,1000만원 등 세 가지.

300만원을 선택했을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는 잔액에 대해선 연 3%의 금리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선택했는데 잔액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200만원(500만원-300만원)에 대해 연 3%의 이자가 매일 계산된다.

잔액 500만원을 6개월(182일)동안 유지한다고 하면 이 기간 동안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계산법은 200만원×3%×0.5(365분의 182)이다.

500만원을 선택하면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같은 계산방식으로 연 3.5%의 이자가 추가된다.

1000만원을 고르면 역시 1000만원을 웃도는 금액에 대해 마찬가지 방식으로 연 4%의 이자가 주어진다.

평소 입출금 규모가 큰 자영업자라면 1000만원짜리를 택할 수 있겠지만,평범한 월급생활자라면 300만원을 고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은행 측은 제시했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고객의 선택으로 대출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점도 인기의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이 통장의 기준금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대출액에 대해선 최고 4%포인트의 대출금리 할인이 가능하다.

이용한도는 3000만원이며 잔액 고금리와 대출금리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이 은행은 급여이체 통장 가입자에게 전자금융 등 은행수수료를 월 5회까지만 면제시켜줬으나,이 통장 가입자에 대해선 횟수 제한없이 전액 면제해 주는 서비스도 펴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 상품이 증권업계의 CMA(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비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또한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통장은 예금상품이어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되는 얘기다.

기업은행은 최근 이 상품에 대해 금리를 높여주거나 이용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추가되는 금리는 연 3∼4%인데 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용조건을 완화한다는 것은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200만원 등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다.

기업은행이 이처럼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향후 진행될 민영화에 대비,수신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