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공원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애완견을 데리고 가면 5만원,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조례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2일 발표했다.

조례에 따르면 이 외에도 △꽃 열매를 무단으로 따면 5만원 △동물을 학대하거나 나무를 훼손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규정이 적용되는 곳은 월드컵공원,여의도공원,서울숲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형 공원은 물론 도시계획 시설상 공원 등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