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77) 춘천 집 팔고 서울로 옮기려는데…'사업상 이사'는 양도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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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77) 춘천 집 팔고 서울로 옮기려는데…'사업상 이사'는 양도세 내야
지난해 2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가족들이 1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에서 운영 중인 안경점을 서울로 옮기고 전셋집을 구해 가족 모두가 서울로 이사할 작정입니다.
이때 춘천에 있는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하면 직장 이전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독립된 가구(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돼야 합니다.
특히 서울 및 과천,분당ㆍ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는 3년 이상 보유는 물론 해당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3년 보유나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 목적으로 땅이나 집이 수용돼 보유 또는 거주할 수 없을 때 △이민이나 해외근무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 △취학ㆍ근무상의 형편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이유로 매각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사업상 형편 때문에 집을 팔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996년 1월1일 이후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즉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근무상 형편'은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더욱이 직장인이라도 출퇴근이 가능한지에 따라 근무상 형편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주택 소유자가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자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근무상 형편'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단기 매매로 간주돼 40%에 달하는 무거운 세율로 양도세를 물어야 할 수 있으므로 주택 매각 시기를 늦추는 게 유리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현재 춘천에서 운영 중인 안경점을 서울로 옮기고 전셋집을 구해 가족 모두가 서울로 이사할 작정입니다.
이때 춘천에 있는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하면 직장 이전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독립된 가구(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돼야 합니다.
특히 서울 및 과천,분당ㆍ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는 3년 이상 보유는 물론 해당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3년 보유나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 목적으로 땅이나 집이 수용돼 보유 또는 거주할 수 없을 때 △이민이나 해외근무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 △취학ㆍ근무상의 형편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이유로 매각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사업상 형편 때문에 집을 팔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996년 1월1일 이후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즉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근무상 형편'은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더욱이 직장인이라도 출퇴근이 가능한지에 따라 근무상 형편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주택 소유자가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자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근무상 형편'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단기 매매로 간주돼 40%에 달하는 무거운 세율로 양도세를 물어야 할 수 있으므로 주택 매각 시기를 늦추는 게 유리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