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끼리 소송을 취하하거나 합의로 마무리한 것을 변호사가 '전부 승소'로 간주해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소송의뢰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계약 조항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변호사 A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화해하고 소송을 취하한 의뢰인 김모씨를 상대로 "성공보수 등 2억76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며 "다만 승소사례금으로 2950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02년 사촌을 상대로 19억원 규모의 부동산 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A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착수금 1000만원과 성공보수금으로 소송물 시가의 15%를 주기로 했다.

김씨는 이듬해 변호사 몰래 사촌을 만나 6억원을 받는 대신 분쟁을 끝내기로 하고 소를 취하했다.

A변호사는 계약서 상의 '승소 간주' 조항을 근거로 부동산 시가의 15%인 2억7600여만원을 '성공보수'로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위임인이 소 취하나 청구 포기 또는 화해를 할 경우 경위나 목적에 관계없이 전부 승소로 간주해 변호인에게 성공 보수를 주도록 한 것은 부당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