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에 단독주택 지어볼까 … 판교 등 유망지역 단독주택용지 분양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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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에 단독주택 지어볼까 … 판교 등 유망지역 단독주택용지 분양 잇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판교신도시ㆍ동탄신도시 및 유망 택지지구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잇따라 분양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단독주택 용지는 신도시와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 아파트 용지와는 별도로 조성되는 부지다.
일반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부터 부지를 분양받아 타운하우스처럼 거주만 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또는 1층에 상가를 짓는 점포겸용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특히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들도 2순위로 단독주택 용지를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용지에 짓는 단독주택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처럼 공동관리 방식이 아니어서 거주자가 직접 시설물 보수,방범 등을 신경써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아파트에 비해 주거쾌적성은 뛰어나지만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판교 단독주택용지 관심 클 듯
22일 토지공사에 따르면 연내 일반에 매각될 예정인 단독주택용지는 판교 및 동탄신도시와 화성 향남지구,양주 고읍지구 등 수도권 네 곳을 포함해 전국 10곳에서 626개 필지 16만3000여㎡에 이른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은 다음 달 14일 토공이 분양하는 판교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214필지다.
3.3㎡(1평)당 평균 분양가는 주거전용 택지가 823만원,점포겸용 용지는 899만원 선이다.
땅값이 높은 편이지만 위치가 워낙 좋은 곳이어서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공은 또 동탄신도시에서 이르면 이달 말 주거전용택지 17필지(4250㎡) 분양공고를 낼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400만원대 안팎에서 책정될 것이란 게 토공 측의 설명이다.
화성 향남지구에서도 52필지(1만2891㎡)가 11월께 분양된다.
◆무주택자가 1순위 자격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을 때도 1순위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주어진다.
2순위부터는 청약자격에 제한이 없어 주택을 가진 사람도 청약할 수 있다.
통상 단독주택용지는 1순위에서 마감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유주택자들은 2순위 신청을 노릴 만하다.
점포주택용지는 통상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150%,주거전용택지는 건폐율 50%에 용적률 80%가 적용된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필지를 묶어 블록단위로 건축하면 20%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건축비는 통상 3.3㎡당 500만원 이상 들어간다.
250㎡(75평) 정도의 단독주택용지에 건폐율 50%,용적률 80%를 적용해 2층짜리 집(60평)을 지을 경우 3억원(75평×500만원×80%)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셈이다.
여기에 땅값 6억1725만원(75평ㆍ823만원)을 합치면 총 투자액은 9억1725만원 정도로 3.3㎡당 1223만원 수준이다. 이는 작년 8월에 공급된 판교 40ㆍ50평짜리 대형 아파트 분양가(채권매입액 포함 3.3㎡당 1800만원 선)보다 크게 낮다.
청약은 토지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iklc.co.kr)과 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등 인터넷 청약을 통한 전산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정필지를 지목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당첨자는 계약금 10%를 내고 2~3년간 중도금 및 잔금을 분할납부하면 된다.
단 택지조성공사 완료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단독주택 용지는 신도시와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 아파트 용지와는 별도로 조성되는 부지다.
일반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부터 부지를 분양받아 타운하우스처럼 거주만 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또는 1층에 상가를 짓는 점포겸용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특히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들도 2순위로 단독주택 용지를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용지에 짓는 단독주택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처럼 공동관리 방식이 아니어서 거주자가 직접 시설물 보수,방범 등을 신경써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아파트에 비해 주거쾌적성은 뛰어나지만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22일 토지공사에 따르면 연내 일반에 매각될 예정인 단독주택용지는 판교 및 동탄신도시와 화성 향남지구,양주 고읍지구 등 수도권 네 곳을 포함해 전국 10곳에서 626개 필지 16만3000여㎡에 이른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은 다음 달 14일 토공이 분양하는 판교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214필지다.
3.3㎡(1평)당 평균 분양가는 주거전용 택지가 823만원,점포겸용 용지는 899만원 선이다.
땅값이 높은 편이지만 위치가 워낙 좋은 곳이어서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공은 또 동탄신도시에서 이르면 이달 말 주거전용택지 17필지(4250㎡) 분양공고를 낼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400만원대 안팎에서 책정될 것이란 게 토공 측의 설명이다.
화성 향남지구에서도 52필지(1만2891㎡)가 11월께 분양된다.
◆무주택자가 1순위 자격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을 때도 1순위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주어진다.
2순위부터는 청약자격에 제한이 없어 주택을 가진 사람도 청약할 수 있다.
통상 단독주택용지는 1순위에서 마감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유주택자들은 2순위 신청을 노릴 만하다.
점포주택용지는 통상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150%,주거전용택지는 건폐율 50%에 용적률 80%가 적용된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필지를 묶어 블록단위로 건축하면 20%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건축비는 통상 3.3㎡당 500만원 이상 들어간다.
250㎡(75평) 정도의 단독주택용지에 건폐율 50%,용적률 80%를 적용해 2층짜리 집(60평)을 지을 경우 3억원(75평×500만원×80%)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셈이다.
여기에 땅값 6억1725만원(75평ㆍ823만원)을 합치면 총 투자액은 9억1725만원 정도로 3.3㎡당 1223만원 수준이다. 이는 작년 8월에 공급된 판교 40ㆍ50평짜리 대형 아파트 분양가(채권매입액 포함 3.3㎡당 1800만원 선)보다 크게 낮다.
청약은 토지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iklc.co.kr)과 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등 인터넷 청약을 통한 전산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정필지를 지목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당첨자는 계약금 10%를 내고 2~3년간 중도금 및 잔금을 분할납부하면 된다.
단 택지조성공사 완료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