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대규모 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시공능력순위가 높은 상위권 업체들로만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해도 이는 '담합'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지난달 '용산 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수주전에 삼성물산컨소시엄(상위 10위권 건설업체로 구성)이 담합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철도공사(KORAIL)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공모지침'에 대해 불공정행위 및 경쟁제한 혐의가 있다며 제소한 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상 210층 규모 '중소기업월드센터'빌딩을 설립하는 안을 마련하고 작년 말부터 사업자 공모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SK건설,금호산업 등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이내 대형업체 6개사와 함께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만들어 지난 9월 응모하자 "철도공사의 'PF사업 공모지침'이 소수 상위 건설업체의 담합을 용인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자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주전은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맥쿼리,국민은행,신한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축이 된 '맥쿼리 컨소시엄',그리고 최근 LG그룹이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3파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14년까지 용산 코레일 부지와 서부 이촌동을 합친 56만㎡의 부지에 150층짜리 초대형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오는 30일 공모를 마감하고 내달 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