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석유화학 CJ㈜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업계의 담합을 자진 신고한 회사의 대표들이 공정위 국정감사에 줄줄이 출석한다.이들에 대한 심문은 공정위의 비밀 보호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정범식 호남석유화학 사장,김진수 CJ㈜ 사장,박창규 대우건설 사장 등 자진 신고 업체 대표에 대한 심문을 23일 비공개로 진행키로 의결했다.

호남석화는 지난 2월 적발된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의 가격담합에 가담했다가 자진 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프로그램)를 통해 과징금과 고발을 면제받았다.대우건설 CJ㈜ 등도 올 들어 공정위가 시정 조치한 각 업종 담합사건에서 자진 신고로 제재를 면제받은 업체다.

각 업체 사장들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남용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심문이 필요하다"는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의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