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3자배정 유가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23일 "최근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증자가 급증하고 관련기업의 주가가 급등락함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해 3자배정 증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년(2006년 7월~2007년 6월)간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109건에 대해 △유가증권신고서 공시내역(제3자와 일치 여부, 보호예수이행 등) △조달자금 사용내역(사용목적과 일치 여부, 증빙자료 점검 등) △제3자 내역(제3자의 적정성, 지분변동 보고이행 등) △불공정거래 관련여부(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여부 등) 등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금감원은 신고서에 기재한 제3자와 실제 증자를 통해 배정받은 제3자가 불일치한 경우, 배정받은 제3자가 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 또는 5%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정인이 여러 회사의 제3자 배정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참가한 경우 등을 적발했다.

또 상장 직후 배정받은 물량을 곧바로 처분한 경우와 3자배정 증자와 관련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및 조달자금을 횡령한 사례도 찾아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적자기업 또는 한계기업의 경우 재무구조 부실위험을 충실히 공시하는지 여부와 회사가 기재한 자금조달목적인 적정한 지 여부, 신고서 제출 전후 시장에 공시된 내용과 실제 추진되고 있는 사업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유가증권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제3자배정의 정관상 명확한 근거 여부를 확인하고 제3자가 일정기간(납입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이내 매각할 때 발행회사는 배정받은 제3자의 보유주식 매각여부를 확인해 자율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3자배정 증자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도 정정명령이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 전에 신고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유가증권 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의 평가관련 기재요령 매뉴얼을 배포하고 관련 신고서 심사를 강화하는 등 투자위험요소의 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모범공시기준을 마련하는 등 발행시장 공시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