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 3자배정을 통한 증자가 급증하면서 관련회사의 주가도 요동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됐는데요. 금융감독당국이 제 3자배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구체적인 시정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1년간 제 3자방식 유상증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신고서에 기재한 제 3자와 실제 증자를 배정받은 이가 다른 경우. 제 3자가 임원, 주요주주 주식소유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5% 보고의무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 또 특정인이 여러 회사의 3자 배정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거나 상장 직후 배정물량을 곧바로 처분하는 등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3자 배정 증자와 관련해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짙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불공정거래 혐의 사안에 대해선 정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미 올해 3자 배정과 관련 불공정거래 사안 10건 등을 검찰 고발한 바 있어 이번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규모 시정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조종 등 위법 사항이 아닌 사례는 자금조달 목적이 적정한지, 공시된 내용이 일치하는 지 사후 점검 등 유가증권신고서 심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정관상 3자배정 관련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배정 받은 제 3자의 보유주식 매각 여부를 확인해 공시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신주를 배정받을 제 3자의 범위와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신속한 자금조달 창구를 해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되도록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