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과 9년간 끌어온 반독점 분쟁에서 결국 백기를 들었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 MS가 EU의 반독점 위반 시정 명령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넬리 크뢰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MS가 집행위의 2004년 판정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컴퓨터 서버 시장에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MS 측도 이날 EU의 반독점 1심법원 판결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EU 집행위의 명령에 따를 것임을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는 2004년 3월 MS가 윈도 미디어를 운영체제에 끼워 팔고 운영체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EU 사상 최대 규모인 4억9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MS가 계속해서 집행위의 시정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2억8050만유로의 벌금을 추가 부과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