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개정안 수정 건의

프랜차이즈 업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수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공정위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나온 정보공개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항 등이 가맹본부(본사)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게 한다며 이의 수정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본사가 가맹 희망 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 명목으로 상당한 영업비밀을 전자적 방법(온라인)으로 제공하게 돼 있다"며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본사가 가맹 희망 사업자에게 종업원 채용 교육 기준을 비롯해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인테리어 비용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정보공개서 항목 중 영업비밀에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고 비밀유지 확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특히 가맹 희망 점포 예정지에 가까이 있는 가맹점 10개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 매출 공개 조항도 해당 가맹점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현실적으로 정확한 매출 파악이 어렵다며 이 조항을 빼거나 연락처 정도를 표시한 현황을 제공하는 쪽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본사가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동일 상권에 출점하는 행위를 금지시킨 조항과 관련,"계열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 설치까지 규제하는 것은 본사로 하여금 영업지역 설정을 꺼리게 함으로써 오히려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가맹 희망자가 낸 가맹금을 제3의 예치기관에 맡겼다가 가맹점이 문을 연 뒤 본사가 가져가도록 한 조항과 관련,예치기관의 장이 부당하게 지급 요청을 거부할 경우 마땅한 대처 방법이 없다며 가맹점 영업 개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