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려는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외국계 금융회사도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씨티은행은 이미 개정 법안과 시행령 세부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금융지주사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개정 법안을 검토한 결과 지주사 전환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주사 설립으로 사업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뒤 지주사 전환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씨티그룹의 경우 국내에 한국씨티은행과 증권사(씨티글로벌마켓증권),캐피털사(씨티그룹캐피탈) 등을 보유하고 있어 지주사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편이다.

게다가 하영구 씨티은행장도 취임 초부터 지주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SC제일은행도 지주사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SC제일은행장은 최근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지주사 설립에 관심이 많다"며 "이를 위해 증권업이나 보험업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SC제일은행은 지주사 전환을 위해 한누리증권 인수와 증권사 신설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며 LIG생명 등 보험사 인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지주사를 통해 계열사 간 교차 판매를 하지 않고서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금융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법적인 장애물이 없어진 만큼 지주사 전환 작업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지주사 전환에 가담하고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증권사 중심의 금융지주사가 사업을 확대하면 금융지주회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